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사항은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를 구분하여 보셔야 합니다
1. 휴일대체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 공휴일을 다른 평일(소정근로일)과 미리 맞바꾸는 제도입니다.
원칙: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맞바꾸는 것이므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공휴일이 근로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평일에 쉬는 것이 유급 휴일이 됩니다.)
부여 기준: 1일의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단, 이는 사전에 고지하고 합의된 경우에 한합니다.)
2. 위와 같은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는 보상 휴가제에 해당합니다
⁰휴일근로수당 지급: 근무한 시간에 대해 1.5배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 근로 시)
보상휴가제 도입 시 (1.5배 부여): 만약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로 노사 합의(서면)를 했다면, 가산율을 고려하여 근로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일을 주느냐, 1.5일을 주느냐"는 사용 중인 제도가 '휴일 대체(맞교환)'인지, 아니면 **'보상 휴가(수당 대신 휴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