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자를 제가 정할 수는 없는건가요?

2022. 02. 20. 02:58

제가 2월 3일날 퇴사를 제 직속상관에게 통화하면서 구두로 그만하겠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제 직업 특성상 4교대로 돌아가는데 대체자가 나올때까지 있으라고하더군요.

저는 어느정도는 좀더 있다가 가도 상관없지만 2월 28일까지만 일하고 해당일자를 퇴사일로 정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질문 내용과 같이 퇴사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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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1개월)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2. 02. 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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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2. 02. 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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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월 28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증거를 잘 마련해놓은 뒤 2월 28일 이후로 안 나가면 되겠습니다.

        2. 노동법상 퇴사일과 인수인계 의무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할 때에는 30일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혹은 후임자가 있어야 한다 이런 규정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노동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30일 전 고지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0일전에 퇴사를 고지한다 하여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3. 다만 사인간 계약으로 퇴사전 며칠 전까지는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는 합의를 하였다면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한 것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설사 소송을 걸더라도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여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022. 02. 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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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절차 없이 갑자기 그만두거나 퇴사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셨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매우 드문 사례).

          대체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사정으로 근무를 더 하는 사례가 많으나,

          이는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질문자님께서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는 아닙니다.

          2022. 02. 2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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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특약->민법 규정

            2022. 02. 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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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관계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대체근무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로하라도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30일전 통고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30일에 미치지 못한 기간만큼 무단결근 처리될 여지가 있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구두가 아닌 카톡 또는 사직서 등을 통하여 퇴사일을 명확히 하신다면 퇴사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2022. 02. 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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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귀하의 사직서를 반려한 경우 민법 제660조 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통고기간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체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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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2022. 02. 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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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어느정도는 좀더 있다가 가도 상관없지만 2월 28일까지만 일하고 해당일자를 퇴사일로 정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30일전 퇴사통보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기간이 도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합의하여 퇴사일자를 앞당기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2. 02. 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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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퇴사 통보 기한을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30일이라는건 근로자가 분명히 사측에 구두나 서면상으로 퇴사의사를 밝혔을 경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30일 경과 시점 이후로는 근로관계가 종료 도리 수 있도록 되도록 한 민법 제66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측과 서로 협의만 된다면 상관 없지만, 해당 규정 등으로 무단결근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규정을 살펴보고 회사와 상호 협의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2. 02. 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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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2022. 02. 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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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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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그 일자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통상적으로 30일 전 예고)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2월 28일의 30일 전에 통보를 하였어야 합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2022. 02. 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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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는경우 그에 따르게 되므로, 해당 규정을 잘 살피시어 사용자와 원만한 협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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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28일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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