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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텐렉222
조그만텐렉22222.02.20

자가격리중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지난 12일에 아버지가 코로나 확진판정이후 14일에 저 또한 양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중이였습니다

그런데 18일 원장님에게 20일자로 권고사직처리하는건 어떻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본래 2월말 퇴사예정이였으나 이렇게 권고사직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8~10일 어린이집확진자 발생으로 3일일시이용제한

14~20일 양성판정으로 자가격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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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18일 원장님에게 20일자로 권고사직처리하는건 어떻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본래 2월말 퇴사예정이였으나 이렇게 권고사직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8~10일 어린이집확진자 발생으로 3일일시이용제한

    14~20일 양성판정으로 자가격리 기간

    --------------------------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자체판단으로 자가격리 또는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본인의 확진 등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시에는 휴업수당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 활용할 수 있습니다.(생활지원금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 처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분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분이 거부하면 됩니다.

    • 지자체나 보건당국의 휴업명령 등으로 근로를 못한 경우는 휴업수당 대상이 아니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쉬게 한 경우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퇴직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를 원하지 않으시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할 경우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래 2월말 퇴사예정이였으나 이렇게 권고사직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8~10일 어린이집확진자 발생으로 3일일시이용제한

    14~20일 양성판정으로 자가격리 기간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것을 말하는 바,

    권고사직처리될 경우 사직일까지 근로한것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급여에 대해는 격리기간 급여지급등을 요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권유에 불과합니다.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거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위와 같은 권유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사한다면, 8-1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근을 막은 것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14-20일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유급휴가 비용에 대해 지원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3일 동안 일시휴업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의나(단,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 14~20까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기간 동안에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므로, 이에 불응하고자 하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20일자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한 이용제한의 경우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가격리 기간 중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2. 업무 외적으로 확진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근무를 못했으니 무급이 원칙이며, 업무상 확진이 되었다면 유급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가족간 감염으로 확진이 된 것이라면 무급처리가 맞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