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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가오리62
노련한가오리6222.02.28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 딸이 자가진단키트로 양성이 뜨고 pcr 검사로도 양성이 나와 검사하며 쉬다 회사에 보고해서 출근 안했는데 25일 급여날 돈은 다 주더라구요

유급이라면서... 저는 어린이집에 일하는 교사이다보니 요즘 코로나가 여기저기 발생하니 걱정되니까 나오지말라하기도 했구요~

저는 음성이라 일상생활 가능했으나 나오지말라고 해서 저희 6살 자녀도 확진이라 돌봤습니다

어차피 지금 얼집은 그만 둘꺼라서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날을 28일에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퇴직금도 28일까지 계산되어야 되는거 맞는거 아닌가요??

26일까지 정산해서 주더라구요

저는 최저임금받고 있는데 3월 2일 입사했구요

정확히는 1년이 되려면 3월2일이 되야지만 얼집에서 그만 두라는 통보를 해서 퇴직금은 해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돈 받고 보니 계산이 이상해 물어보니 26일 정산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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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계속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계산기간을 28일까지로 약속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퇴사일을 28일로 정한 때에는 27일까지 재직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유급처리한다고 약속된 경우라면 유급처리되어야할 것입니다.

    28일까지 근무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대상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사날을 28일에 해준다>: 퇴사일을 28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 이상이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28일이라면 27일까지 계산되어야 합니다. 3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1년은 3월 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충족됩니다. 다만 하루를 더 포함한다 하여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질의의 경우 퇴사일까지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