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시 회사 무급휴가 사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고 아이 어린이집에 확진자가 나와서 아이가 밀접접촉자가 되어 저는 공동격리자로 지정, 8일간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12월 10일 금요일부터 12월 17일 금요일까지 8일 자가격리를 했고 중간에 주말이 끼어서 6일의 무급휴가 신청을 했습니다.
총 8일의 자가격리에 대한 생활비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6일의 무급휴가가 아닌 8일을 무급휴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자가격리 기간동안 생활비 지원금과 급여가 중복으로 나가면 안되어서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토, 일은 원래 저의 휴일인데 이날을 무급처리해버리면 원래 저의 휴일에 대한 급여까지 삭감하기때문에 급여삭감 타격이 너무 큽니다. 6일 무급휴직도 급여에서 제하는 금액이 큰데 중복수령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토, 일 무급처리를 하는것이 정당한것인가요?
그리고 토, 일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유급휴일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활비 핑계로 무급처리를 한다는것은 저의 휴일을 임의로 없애버리는 것인데 이 경우 저의 권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정 토, 일을 무급처리 해야겠다면 다른 평일 근무일에 대해 휴일을 제공하는게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