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시 회사 무급휴가 사용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 12. 20. 11:59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고 아이 어린이집에 확진자가 나와서 아이가 밀접접촉자가 되어 저는 공동격리자로 지정, 8일간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12월 10일 금요일부터 12월 17일 금요일까지 8일 자가격리를 했고 중간에 주말이 끼어서 6일의 무급휴가 신청을 했습니다.

총 8일의 자가격리에 대한 생활비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6일의 무급휴가가 아닌 8일을 무급휴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자가격리 기간동안 생활비 지원금과 급여가 중복으로 나가면 안되어서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토, 일은 원래 저의 휴일인데 이날을 무급처리해버리면 원래 저의 휴일에 대한 급여까지 삭감하기때문에 급여삭감 타격이 너무 큽니다. 6일 무급휴직도 급여에서 제하는 금액이 큰데 중복수령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토, 일 무급처리를 하는것이 정당한것인가요?

그리고 토, 일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유급휴일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활비 핑계로 무급처리를 한다는것은 저의 휴일을 임의로 없애버리는 것인데 이 경우 저의 권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정 토, 일을 무급처리 해야겠다면 다른 평일 근무일에 대해 휴일을 제공하는게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전체에 대해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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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므로, 해당 주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바,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로서 무급으로 처리되며,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서 개근하지 못하여 무급으로 처리되기에 총 8일 동안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1. 12. 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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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 무급휴직도 급여에서 제하는 금액이 큰데 중복수령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토, 일 무급처리를 하는것이 정당한것인가요?

      그리고 토, 일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유급휴일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활비 핑계로 무급처리를 한다는것은 저의 휴일을 임의로 없애버리는 것인데 이 경우 저의 권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주산정기간이 (월~일)인 경우 소정근로일 중 일부가 휴직되더라도 주휴는 발생합니다.

      휴직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12. 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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