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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발구지96
개운한발구지96

휴가기간 자가격리 관련 연차 및 급여

안녕하세요. 이번에 남편이 확진되면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8/16일 부터 9/1일까지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 통보를 받기 전 8/17~ 8/20 까지 저의 연차휴가가 예정(대표 결재 완료)이었으나, 자가격리통보 때문에 휴가를 가지 못하고 자가격리 중입니다.(자가격리 통보일에 대표에게 자가격리통보사실을 보고) .그런데 어제 월급날이라 급여를 받았는데 무급도 유급도 아닌 애매한 금액이 입금되어 인사 관리하는부서에 문의 하니, 나라지원을 받고 유급을 주자니 제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4일을 추후에 사용하는것이 싫다고 예정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그 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제 연차를 차감하였다고 들었습니다(인사과에서는 전체 유급으로 주자고 제안을 했다고 들었으나. 대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 함). 남편 회사는 유급휴가로 처리되기 때문에 코로나 지원금은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복귀후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대표와 다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질문 1. 예정 된 휴가를 자가격리통보로 시행하지 못했을 때, 저에게 한마디 동의 없이 사용처리를 해도 되나요?

제 연차를 안쓴것으로 하고 전체 무급을 하거나 또는 유급으로 전체 처리하고 도의 상 연차 일부를 차감하는 것으로 제안 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인데 무급으로 하고 연차를 차감했다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1.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자가격리시 휴가부여가 의무가 아니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가신청이 취소된 것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전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무급처리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유급으로 전체 처리하고 일부를 연차에서 차감하자고 제안할 수는 있으나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예정 된 휴가를 자가격리통보로 시행하지 못했을 때, 저에게 한마디 동의 없이 사용처리를 해도 되나요?

      연차는 강제소진 불가하며, 근로자에게 선택케 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자가격리 기간은 무급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전체 유급처리를 해달라고 제안하는 것은 가능하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질의의 경우 자가격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한마디 동의 없이 사용처리를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