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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텐렉222
조그만텐렉22222.02.19

자가격리중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27
여성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지난 12일에 아버지가 코로나 확진판정이후 14일에 저 또한 양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중이였습니다

그런데 18일 원장님에게 20일자로 권고사직처리하는건 어떻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본래 2월말 퇴사예정이였으나 이렇게 권고사직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8~10일 어린이집확진자 발생으로 3일일시이용제한

14~20일 양성판정으로 자가격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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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현재 게시판의 경우 현직 의료인이 답변을 드리는 곳입니다..

    질문내용의 경우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의학적 질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내용은 방역당국이나 노무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곳은 의학적 소견만 제공가능하며 노동법등에 대해서는 해당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내용이 아닙니다. 법률쪽 게시판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의료적인 지식과는 다른 부분이라 의사들이 무어라고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무사 혹은 변호사 분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0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권곡사직시 퇴사보다는 실업급여를 받는것에 좀더 유리할 수 있기 떄문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원장님과 잘 대화해보시는것이 중요할것같습니다.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하 콘텐츠 관리 정책에 어긋나는 질문입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해당 카테고리에는 맞이 않는 내용이네요. 법률에 문의하시길바랍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는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위의 예기만 들었을 때는

    코로나 감염이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