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가 사별후 딸 하나 데리고 사는 수급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주방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다니며 치료받고 괜찮아진후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파서 병원에 가더니 확진을 받아서 어린이집 폐쇄하고 모든 선생님들과 아기들과 가족 모두 검사를 받았는데 다들 음성으로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친구랑 주방에서 일하는 이랑 둘이 무증상이란 판정을 받은후 격리되었다가 퇴소를 하루 앞둔 두사람에게 원장님이 사직서를 내라고 전화가 빗발칩니다. 친구는 직장을 다녀 딸과 살아야하는데 원생들이 나가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꼭 사직서를 써 주어야 되나요? 먹고 살 앞날이 캄캄하다고 하소연하면서 웁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기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인 경우에는 해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5인 이상 또는 미만 사업장 모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 제출하라는 부분에 대하여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사직서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실질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염법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징계할 수는 있겠으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분이 방역지침 등을 위반하여 확진된 것이 아니라면, 친구분에게 코로나19 확진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직서 작성 요구를 당연히 거부하고 근로제공 의사를 피력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원만히 합의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가 사별후 딸 하나 데리고 사는 수급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주방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다니며 치료받고 괜찮아진후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파서 병원에 가더니 확진을 받아서 어린이집 폐쇄하고 모든 선생님들과 아기들과 가족 모두 검사를 받았는데 다들 음성으로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친구랑 주방에서 일하는 이랑 둘이 무증상이란 판정을 받은후 격리되었다가 퇴소를 하루 앞둔 두사람에게 원장님이 사직서를 내라고 전화가 빗발칩니다. 친구는 직장을 다녀 딸과 살아야하는데 원생들이 나가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꼭 사직서를 써 주어야 되나요? 먹고 살 앞날이 캄캄하다고 하소연하면서 웁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1. 사직서 제출하지 마시라고 하세요. 계속근무하시라고 하세요.
만약에 해고를 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일로 3개월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인용되면 그간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몇달치 월급),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부당해고사건이 힘들어지니 절대 제출하지 말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으로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수 있습니디ㅏ.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직서제출 강요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2.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사용자가 요구를 할 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로 다투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직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가 사별후 딸 하나 데리고 사는 수급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주방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다니며 치료받고 괜찮아진후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파서 병원에 가더니 확진을 받아서 어린이집 폐쇄하고 모든 선생님들과 아기들과 가족 모두 검사를 받았는데 다들 음성으로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친구랑 주방에서 일하는 이랑 둘이 무증상이란 판정을 받은후 격리되었다가 퇴소를 하루 앞둔 두사람에게 원장님이 사직서를 내라고 전화가 빗발칩니다. 친구는 직장을 다녀 딸과 살아야하는데 원생들이 나가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꼭 사직서를 써 주어야 되나요? 먹고 살 앞날이 캄캄하다고 하소연하면서 웁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사직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사직서를 쓰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작성하면 안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해고가 아닌 것이 되므로 부당해고 등을 다툴 수 없습니다. 본인이 사직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말고 계속 근로를 제공하시는 것이 좋고 그 이후 사업주의 움직임에 따라 대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할 경우 대처 방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사직을 권고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는 직장을 다녀 딸과 살아야하는데 원생들이 나가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꼭 사직서를 써 주어야 되나요? 먹고 살 앞날이 캄캄하다고 하소연하면서 웁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1. 일을 계속하겠다면 사직을 거부하시고 출근하시기바랍니다.
2. 일을 하고싶으나,여러사람들의 눈치때매 일하기가 어렵다면,
나의의사로 나가는것이 아니므로 사직서 작성은 어렵고, 권고사직처리 요청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토록 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