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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신분으로 근무한 기간 만료 되었는데 사장이 아무말도 안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엄격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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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새로 체결 하려하는데 이상하여 질문올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1. 그러나 휴게시간이 실제와 달리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그 실질이 근로시간이라면, 해당 시간까지 고려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ㅂ니다. 2. 주 6일제 자체가 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3. 주휴, 연장,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4.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5.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6. 월급제라면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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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출산전후휴가 거부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규정은 적용됩니다. 서면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없어도 바로 시작되고, 육아휴직은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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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닐때 4대보험 금액은 무슨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과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식대와 차랑유지비와 같은 비과세항목은 4대보험 계산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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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연속으로 연차를 쓰면 1개를 더 소진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면 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1개 더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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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얼마나 그리고 정당하게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후 퇴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부정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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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위탁 계약서 작성 후 근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면 가능성은 있을 것이나, 담당 감독관에 따라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에서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분쟁보다 엄격하게 판단합니다.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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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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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4시간 고용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원칙적으로 위 규정과 같이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적으로 근로자가 빠른 퇴근을 원하여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확인서와 같은 서면으로 자료를 남겨두시고 휴게시간을 미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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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입사 첫급여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통상적으로 이번 달 말일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달 말일에 지급하면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결과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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