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얼마나 그리고 정당하게 요구 가능한가요?
저는 2015년 4월에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그리고 2022년 3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근무지는 동물병원으로 원장님포함 저만 일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따로 연차는 해당하지않는걸로 알고있어 문제삼고싶지않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10시-오후7시 까지고 토요일에는 오전10시-오후6시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휴일은 일요일만 가지고있습니다. 중간에 점심시간으로 일단 오후1시-오후2시까지 가지고있지만 예약이 잡혀있는 상황에는 그마저도 없는때도 있습니다.
현재 월급은 230만원이고 2021년5월달 급여부터 230만원으로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확인은 하지못한상태이고 작성은 되어있다고 들었지만 확인해보려 요청하니 그렇게되면 제가 실수령하는 월급 230만원 에서 세금문제로 제하여지는 금액이 있을거라고 얘기를 들어 확인 하지 못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크리스마스, 저의생일 에는 현금으로 10만원-2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받았고 가끔 근무시간 초과하여 오후 8시 까지 근무할때는 현금으로 5만원 받았고 그때 제외하고 따로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얼마 받을수있는지, 따로 제가 고용주한테 퇴직금관련해서 미리 말을 해놔야 법적으로 요구해야할때가 됐을때 문제가 없을지, 퇴직금관련해서 얘기를 미리 하지않았을때 퇴직한후 퇴직금관련해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문의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