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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사마귀143
영민한사마귀14322.02.15

퇴직금 정산 얼마나 그리고 정당하게 요구 가능한가요?

저는 2015년 4월에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그리고 2022년 3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근무지는 동물병원으로 원장님포함 저만 일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따로 연차는 해당하지않는걸로 알고있어 문제삼고싶지않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10시-오후7시 까지고 토요일에는 오전10시-오후6시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휴일은 일요일만 가지고있습니다. 중간에 점심시간으로 일단 오후1시-오후2시까지 가지고있지만 예약이 잡혀있는 상황에는 그마저도 없는때도 있습니다.

현재 월급은 230만원이고 2021년5월달 급여부터 230만원으로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확인은 하지못한상태이고 작성은 되어있다고 들었지만 확인해보려 요청하니 그렇게되면 제가 실수령하는 월급 230만원 에서 세금문제로 제하여지는 금액이 있을거라고 얘기를 들어 확인 하지 못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크리스마스, 저의생일 에는 현금으로 10만원-2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받았고 가끔 근무시간 초과하여 오후 8시 까지 근무할때는 현금으로 5만원 받았고 그때 제외하고 따로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얼마 받을수있는지, 따로 제가 고용주한테 퇴직금관련해서 미리 말을 해놔야 법적으로 요구해야할때가 됐을때 문제가 없을지, 퇴직금관련해서 얘기를 미리 하지않았을때 퇴직한후 퇴직금관련해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문의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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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얼마 받을수있는지, 따로 제가 고용주한테 퇴직금관련해서 미리 말을 해놔야 법적으로 요구해야할때가 됐을때 문제가 없을지, 퇴직금관련해서 얘기를 미리 하지않았을때 퇴직한후 퇴직금관련해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문의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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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60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로 말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알아서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을 찾아서 퇴직금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후 퇴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부정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