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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74
럭셔리한진도개7424.02.13

퇴직금 정산 질문 드립니다!! 근무 개월수

제가 작년 12월부터 일을 했고 요번달이 지나 3월이 지나면 4개월째로 접어드는데 계약기간이 5월까지 입니다.

지금은 주휴 4대다 받고 있는데

계약서 쓰실때 그냥 면목상 5월까지 하는거지 혹시나 5월에 관두는거 아니니까 신경쓰지 마시라고

그때 말일에 계약서 또 쓸거라고 하시던데

약간 퇴직금 안주려는 꼼수인가요? 저는 카페 파트고

직원 애들은 1년 계약 했더라구요 근데 개인카페가 아니라 브랜드를 여러가 가지고 계신 법인? 주식회사에 속해있는 카페겸 여러가지를 하는 매장인데

5월에 계약이 끝나는거면 퇴사를 했다 다시 들어가는걸로 치게 되는건가요? 계약서는 제가 한부 가지고 있습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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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보기에는 계약기간이 짧아 보입니다.

    계약 종료기간과 동시에 새로이 연장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인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월에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무하면 계속근무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처리하고 새로 입사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에 계약을 연장하고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입사와 퇴사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쓸 때 명목상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실제와 다르다고 하는 말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말은 증거가 없고 남는 건 계약서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