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0. 10. 07. 13:32

직원 아니고 아르바이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 시작하자마자 쓴건아니고 3월부터 일 시작하고 대략 3-4개월 뒤에 쓴것같고(빨리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두고보시다가 쓴 것 같아요) 주 4일 일하고 하루 평균 5시간정도 일했어요 곧 일 시작한지 2년이 되어가는데 퇴직금이 어떻게되나 해서 질문 올립니다~ 퇴직금 외에 도움되는 조언이나 말씀부탁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따라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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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0. 0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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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근로형태(단시간, 계약직 등)를 불문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0. 10. 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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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일 일하고 평균 5시간정도 일하신 것으로 보아

        퇴직금 요건인 1주 평균 15시간 일하는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2년 근무하셨으니 퇴직금은 받으셔야 하구요,

        추가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연차수당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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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이상의 근속기간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

          따라서 위 조건 모두 충족되므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020. 10. 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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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발생과 직종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아트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0. 0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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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아르바이트, 알바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과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래 요건만 모두 만족하면 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2020. 10. 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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