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건강한뜸부기188
건강한뜸부기18822.02.15

2022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

2020년에 계약 후 주5일 8시간 근무(평일)하면서 현재까지 기본급 1,735,967에 4대보험 빼고 158정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받는 월급이 2022년 최저임금보다 낮은데

절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금액측정된걸로 입사했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절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금액측정된걸로 입사>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2022년 최저임금은 월 1,914,440원입니다.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서 최저임금에 맞추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이므로 불법입니다. 최저임금과 실제 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ㅡ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 이외에는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ㅡ 2020년 주40시간 근무 시 월 최저임금은 1,795,310원입니다.

    2021년 주40시간 근무 시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2022년 주40시간 근무 시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ㅡ 질문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2020년부터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ㅡ 입사 이후 받으신 임금명세서 및 지급내역(통장사본 등) 등의 자료를 모아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해보시고,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0년도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95,310원이 됩니다.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년에 계약 후 주5일 8시간 근무(평일)하면서 현재까지 기본급 1,735,967에 4대보험 빼고 158정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받는 월급이 2022년 최저임금보다 낮은데

    절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금액측정된걸로 입사했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능력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노동법 적용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결정된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법에 반하는 당사자간 합의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인바, 귀 근로자께서 해당 임금을 회사에 계속 요구함에도 이에 미달하는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이 적용 되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은 8,720원이고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 9,160원 이므로 주5일 8시간 근무 시 세전 기준으로 2021년에는 1,822,480원을 2022년 기준으로는 1,914,440원이 최소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기준 최저시급이 8,590원 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은 근무스케줄 기준으로 세전 월 1,795,310원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차액분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관련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를 하시되, 지급 의사가 없는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기간제 또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신게 맞다면 당연히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최저임금법 위반여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2년 최저임금의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입니다. 다만, 기본급 이에외도 별도의 임금 항목이 존재하는 여부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