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쓴경우 다쳐도 보상못받나요?
4년 22년 5월이면 만5년차 근무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해도안써주고
퇴직금은 신경쓰지말라고 하는데
크게다치거나 하면 나중에 계약이 없어서
보상을 못받을수있다고해서요~
그리고 더큰문젠 연금보험을 10%도안되게
내주고 있었더라구요 저한텐 세금 다 뗀
급여를 지급하구요
당장지금 그만 둘생각은 못하는 형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사적인 부상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업무상 재해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다 부상·질병·장해를 얻게되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서면으로된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것,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 충족할 경우 산재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4대보험을 부족하게 납부하면서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입증한다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사유로 재해을 입었을 때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관없이 일한대가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산재보험은 관계없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하다 다쳤다는 것을 입증하면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위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횡령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해서 산재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부분들처럼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 등의 상담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