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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제가 22년 7월부터 일했는데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합니다 주 15시간 했고, 계속 근로 했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이 안 들어갔고요 사장님이 너네가 퇴직금 달라하면 4대 보험 지금까지 안 했던 거 한 번에 신고하면 너네 퇴직금보다 그게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나라에만 돈을 주는 꼴이라고 했습니다. 첫번째로 궁금한 건, 정말 저런 식으로 4대보험을 신고하고 퇴직금을 안 주는 게 가능한 가요? 두번째는, 4대보험 신청을 안 한 건 사장님인데 사장님은 불이익이 없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발생합니다. 4대보험과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했다하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의무가입이며 신고 시 사용자에게 소급보험료 납부의무와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은 별개입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에 대해서는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현재 상태에서 4대보험 가입하면 회사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의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질문자님의

      4대보험료의 절반 이상의 금액을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일단 회사의 요구대로 4대보험 가입할테니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