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으려는데 급여 중 일부를 세금을 안떼셨대요 포함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주5일 8-17타임 4대보험 가입하고 쭉 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추가로 주3일 17-22타임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8-17타임은 1년6개월 됐고 주3일 근무를 하게된지는 10개월정도 됐어요 이제 퇴사하려고 하는데 주3일 17-22타임 급여 세금신고를 따로 안 하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세금신고가 안 되어 있어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포함해서 받으려면 그동안 안 냈던 세금을 4대보험 비율로 다 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거라면 10개월 주3일 일5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나 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은 세전 임금의 3개월 평균입니다. 4대보험료는 별개의 쟁점이며, 해당 보험료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뒤 퇴직소득세를 공제받고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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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 여부와 퇴직금 계산과 특별한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금이나 4대보험료 공제 여부는 퇴직금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와 별개로 근속한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료나 소득세는 임금액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차이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안 한 것이 불법이지, 그런 이유로 퇴직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법은 "등록, 신고 내용이 아니라" 항상 "실제"를 판단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세금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추가적으로 발생한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