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폰허브 개인정보 유출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선량한파랑새51
선량한파랑새5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걱정 되어 올립니다.

22년도 6월부터 근무했고 26년 1월 30일에 마지막 근무 예정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건 22년 10월부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25년 2월 한달 주 15시간 미만 근무입니다.

4대보험은 23년도 후반에 4-5개월에서 5-6개월 정도 들었다가 24년도 2월 쯤 해지하였고 월급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사장님께서 대신 내주십니다.

근로계약서는 24년도에 작성하여 늦게 작성했습니다.

22년도 부터 근무하면서 단 한번도 그만둔 적 없으며 오히려 사장님께서 9시간 근무인데도 휴계시간도 주지 않으며 공휴일 근무 1.5배 수당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 변호사, 노무사 지인분들이 많다고 하여 걱정 되어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 되어 글 남깁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 여부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2.6.1 ~ 2026.1.31재직한 경우

    1)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2022.6.1 ~ 2022.9.30 기간은 제외되고

    2) 2025.2월도 1주 15시간 미만이라 제외됩니다.

    위 2개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되고 위 가간을 제외한 잔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근무일지 등으로 1주 15시간 이상(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를 제외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통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