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걱정 되어 올립니다.
22년도 6월부터 근무했고 26년 1월 30일에 마지막 근무 예정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건 22년 10월부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25년 2월 한달 주 15시간 미만 근무입니다.
4대보험은 23년도 후반에 4-5개월에서 5-6개월 정도 들었다가 24년도 2월 쯤 해지하였고 월급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사장님께서 대신 내주십니다.
근로계약서는 24년도에 작성하여 늦게 작성했습니다.
22년도 부터 근무하면서 단 한번도 그만둔 적 없으며 오히려 사장님께서 9시간 근무인데도 휴계시간도 주지 않으며 공휴일 근무 1.5배 수당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 변호사, 노무사 지인분들이 많다고 하여 걱정 되어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 되어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