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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제가 계산한 퇴직금이랑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퇴직금이랑 금액이 차이가 나요

22년7월24일부터 근무 시작해서 24년12월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22년 9월 중반까지는 주말만 근무하다가

9월 19일부터 퇴사전까지 쭉 평일 주5일 6시간

최저시급 받으며 일했습니다.

퇴직금은 2년이상 일해도 마지막 3개월 월급으로

평균내서 받는건가요?

10월 - 1,591,300

11월- 1,426,386

12월- 1,474,000

입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얼마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참고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급여 통장에 입금된 세후 임금이 아닌,

    4대보험료 및 소득세 공제를 공제하기 전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주말만 근무한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 이상이면, 22.7.24.~24.12.30.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약 5,095,47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