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 을 이상하게 해서 질문합니다.

24년 4월 8일 ~26.5.6 일 까지 다니고 5.7일자로 퇴사 일자

제가 급여가 25.12.31일까지 세전 300만원이였고

26.1월 부터 세전 321만2천원 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1일 급여가

1일 통상임금: 약 122,947원 (3,212,000원 ÷ 209시간 × 8시간)


퇴직금 관련

3개월치 평균 급여로 하면

2026.2.6~2026.28 23일 2,827,781원 (122,947*23)

2026.3.1~2026.3.31 31일 3,212,000원

2026.4.1~2026.4.320 30일 3,212,000원

2026.5.1~2026.5.6 일 6일 733,628원

계산하면 9,862,462 원 으로 나오고 평균 급여가 110,814.18원 으로 나오는데

평균 임금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통상임금인 122,947원 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결론 질문

연차수당을 38개 안썼습니다.

1.연차수당 합계: 122,947원 × 38개 = 4,671,986원 (평균임금로 계산을 하는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

2.퇴직금 : 1일 평균임금 110,814.18원 X 30일 X (759일/ 365일)
1일 통상임금 122,947 x30 (759일/ 365일)
어느게 맞나요?


3.5.6일까지 다녔으면 5.7일자로 퇴사일자 맞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2.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기

    때문에 122,947 x30 (759일/ 365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3. 5월 6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사일(상실일)은 다음날인 7일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 시 26.2.7.~2.28.까지 22일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산입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38개 모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 전년도에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5. 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모든 연차를 마지막 달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각 연차마다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