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 을 이상하게 해서 질문합니다.
24년 4월 8일 ~26.5.6 일 까지 다니고 5.7일자로 퇴사 일자
제가 급여가 25.12.31일까지 세전 300만원이였고
26.1월 부터 세전 321만2천원 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1일 급여가
1일 통상임금: 약 122,947원 (3,212,000원 ÷ 209시간 × 8시간)
퇴직금 관련
3개월치 평균 급여로 하면
2026.2.6~2026.28 23일 2,827,781원 (122,947*23)
2026.3.1~2026.3.31 31일 3,212,000원
2026.4.1~2026.4.320 30일 3,212,000원
2026.5.1~2026.5.6 일 6일 733,628원
계산하면 9,862,462 원 으로 나오고 평균 급여가 110,814.18원 으로 나오는데
평균 임금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통상임금인 122,947원 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결론 질문
연차수당을 38개 안썼습니다.
1.연차수당 합계: 122,947원 × 38개 = 4,671,986원 (평균임금로 계산을 하는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
2.퇴직금 : 1일 평균임금 110,814.18원 X 30일 X (759일/ 365일)
1일 통상임금 122,947 x30 (759일/ 365일)
어느게 맞나요?
3.5.6일까지 다녔으면 5.7일자로 퇴사일자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