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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살모사229
팔팔한살모사22921.02.03

사대보험가입자인데 퇴직금못받을땐어떡하죠?

사대보험가입자인데요

사대보험을 최저 180으로 가입했어요

실제수령은 250대였지만 최근 3개월기준 급여는 180비슷했는데

가입하고 1년지나서 퇴사했는데

사장님이 나라에서 따로주는 퇴직금이없다며

안주실려고하는거같은데ㅠ

이럴경우 노동부에신고해야하나요?

자꾸 백만원만 받고 퉁치라는싣으로얘리하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올려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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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나라에서 주는 퇴직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 알고계신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은 사업장에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에 신고된 금액이 아닌 선생님이 근로의 대가로 받으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받으셔야 하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직접 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속해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고자 한다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실 4대보험 미가입해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가입여부, 가입일과 무관합니다.

    1)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고,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 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고,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합의 없이 동 기간 내 지급해주시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4대 보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나라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즉 사장님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미지급시에는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나라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 유무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부분은 근속기간 판단에 참고자료가 될뿐 절대적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임금 입금내역 및 출퇴근기록 증빙자료 준비하세요)

    180이 아닌 250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