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1년이상다녔는대사정상 급여를다른사람통장으로받었어요퇴직금을받을수있을까요
알바를한1년3~~4개월하고퇴사하였습니다
급여도3.3%제하고받었구요 그런대사장이 월급만계산하고 퇴직금을안주더라구요
알바여도 주15시간월60시간이되면받을수있다고하는대
이를다충족하고요
제가노동청에신고하면되는대 문제가있어서요
제가사정이있어 급여를제통장이아닌 다른
사람통장으로받었어요
그런대도 제가퇴직급불이행으로노동청에 신고를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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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 통장으로 임금을 받았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오히려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