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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아나콘다30

위대한아나콘다30

알바를1년이상다녔는대사정상 급여를다른사람통장으로받었어요퇴직금을받을수있을까요

알바를한1년3~~4개월하고퇴사하였습니다

급여도3.3%제하고받었구요 그런대사장이 월급만계산하고 퇴직금을안주더라구요

알바여도 주15시간월60시간이되면받을수있다고하는대

이를다충족하고요

제가노동청에신고하면되는대 문제가있어서요

제가사정이있어 급여를제통장이아닌 다른

사람통장으로받었어요

그런대도 제가퇴직급불이행으로노동청에 신고를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 통장으로 임금을 받았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오히려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