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1년이상다녔는대사정상 급여를다른사람통장으로받었어요퇴직금을받을수있을까요
알바를한1년3~~4개월하고퇴사하였습니다
급여도3.3%제하고받었구요 그런대사장이 월급만계산하고 퇴직금을안주더라구요
알바여도 주15시간월60시간이되면받을수있다고하는대
이를다충족하고요
제가노동청에신고하면되는대 문제가있어서요
제가사정이있어 급여를제통장이아닌 다른
사람통장으로받었어요
그런대도 제가퇴직급불이행으로노동청에 신고를할수있을까요
고용·노동
알바를한1년3~~4개월하고퇴사하였습니다
급여도3.3%제하고받었구요 그런대사장이 월급만계산하고 퇴직금을안주더라구요
알바여도 주15시간월60시간이되면받을수있다고하는대
이를다충족하고요
제가노동청에신고하면되는대 문제가있어서요
제가사정이있어 급여를제통장이아닌 다른
사람통장으로받었어요
그런대도 제가퇴직급불이행으로노동청에 신고를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