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제발 도와주세요ㅜㅜ제발ㅜ
제가 알바로 일하다가 해고통보를받고
일을그만두게됐는데
지금까지일하면서 주휴수당을
한번도 못받아서 신고하려고하는데요
23년 10월10일에 첫출근하여
24년 3월15일까지는
화요일~목요일까지 주4일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6시간근무 시급 1만원ㅡ6만원에
기름값ㆍ주차비 1만원 더준다해서 (이부분은 녹음내용 가지고있습니다) 하루에 7만원씩
주급으로 28만원씩수령했구요
24년 3월18월부터 퇴사날인
6월 14일까지는 월요일~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시간과 시급ㆍ 기름값 똑같이
지급받고 하루에 7만원씩 주급으로 35만원씩 수령했구요
사장이 가끔 본인 못나오거나 급할때
더해달라고해서 총3번 근무를 더 한적이
있습니다.토요일 3시간근무 1번.
평일 저녁 7시까지 근무 2번
시급은 똑같은 1만원씩받았구요.
이런 저같은경우 못받은 주휴수당금액이
어느정도 얼마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일치 유급분입니다.
사장이 비정기적으로 요청한 근무는 사실상 소정근로로 보기 어려운 바 제외하고
원래 근무일 6*3=1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인 3.6시간분을 청구가능합니다.
매주 개근여부 확인하여 발생한 총일수에 3만6천원 곱하면 산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