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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상터프한걸

세상터프한걸

주휴수당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알바로 일하다가 해고통보를받고 6월14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ㆍ근로계약서미작성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진정서를 제출했구요. 해고예고수당을 줄 의사가있다해서

정확히 딱 받을금액받고 해고예고수당 부분만 진정취하를 해줬습니다.

그만둔지 14일이 지나지 않아 주휴수당 미지급은 아직신고를 못하고 이제몇일뒤에 다시 진정서 제출하러갈껀데요 주휴수당방법 계산이

어려워서요.저같은경우 주휴수당 받을금액이 얼마가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년 10월10일에 첫출근하여

24년 3월15일까지는

화요일~목요일까지 주4일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6시간근무 시급 1만원ㅡ6만원에

기름값ㆍ주차비 1만원 더준다해서 (이부분은 녹음내용 가지고있습니다) 하루에 7만원씩

주급으로 28만원씩수령했구요

24년 3월18월부터 퇴사날인

6월 14일까지는 월요일~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시간과 시급ㆍ 기름값 똑같이

지급받고 하루에 7만원씩 주급으로 35만원씩 수령했구요

사장이 가끔 본인 못나오거나 급할때

더해달라고해서 총3번 근무를 더 한적이

있습니다.토요일 3시간근무 1번.

평일 저녁 7시까지 근무 2번

시급은 똑같은 1만원씩받았구요.

이런 저같은경우 못받은 주휴수당금액이

어느정도 얼마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