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대신 만근수당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제가 일주일에 6일 4시간씩 일해서 1,076,229원을 받고 그러면 주휴수당은 215,246을 받아야하네요
제가 처음 알바를 전화로 구할 때 채용 담당자에게 주휴수당을 주냐고 물어봤는데 그 분이 자기 회사는 만근수당을 2시간 40분 치를 준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이거 나중에 그만둘 때 노동청에 신고하면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 어떤 증거들을 남겨두어야 하는지 다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만근수당이 유급주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4.8시간분으로 계산되므로, 만근수당이 주휴수당에 해당하더라도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로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1개월 만근(개근)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만근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경우라도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도 별도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1일 4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6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4.8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따라서 진정을 제기하실때는 6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사실을 입증할 근무일지 +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만근수당만 지급해 주었지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월급 통장 내역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만근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금품청산 위반이 되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주휴수당 미지급)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