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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대체휴일 둘 다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하는 날 공휴일이 걸렸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라면 혜택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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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연장수당 계산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요건(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임의로 결근하지 않았을 것)을 충족하였고, 현재 월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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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어린이집근무하면서 허리디스크통증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질병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병퇴사 등에 대해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인데 몸이 아파서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에는 진단서에 현재의 일을 계속하면 병이 악화된다는 등의 내용과 사업주가 현재와 다른 직무로 전환해줄 수 없다는 등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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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적용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로 미리 합의한 고정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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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일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날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일을 정한다거나, 근로자가 제시한 퇴사일자보다 앞당기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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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팀 직원 무급처리(조기퇴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과 같은 휴업수당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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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으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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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로 (1.5)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와 같이 1.5배가 가산됩니다. 위와 같은 휴일근로수당이 근로계약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내용이 없는 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날입니다.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임의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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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 강제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있는 업무 내용이 아니거나,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도한 당직근무같은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내용과 다르다면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직비 등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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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원래쉬는 날인데 설날휴일 유급휴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상용직처럼 근무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이 일하는 날 걸렸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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