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1일 원래쉬는 날인데 설날휴일 유급휴일일까요?

2022. 02. 11. 15:47

안녕하세요~근로자 급여 계산을 하는 데요. 원래 근로자가 주말에 일을 하고 월요일에 쉬는데요 이번 1월31일이 설날연휴라서요유급휴가 일까요? 일용근로자분 급여를 계산하려구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처음부터 원래 휴무일인 경우에는 관공서공휴일이나대체공휴일에 해당되어도 사용자에게 유급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순수 일용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 02. 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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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휴일이 겹치면 1개만 적용받습니다.

    원래 유급휴일이었다면, 원래대로 유급휴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래 근무일었다면, 유급휴일 1배 적용받고 + 추가로 근로에 대한 휴일수당 1.5배 지급받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2. 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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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1.31이 공휴일이더라도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2. 02. 1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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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상용직처럼 근무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이 일하는 날 걸렸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2. 1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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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 할 때

          해당 근로일이 근로자의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유급휴일이 적용이 안 됩니다. 원래 소정근로일과 법정 유급휴일이 겹칠 때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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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공휴일의 유급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일이 월요일로 설정되어있고, 해당 일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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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31일이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분의 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2022. 02. 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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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2. 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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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었다면 해당일에 추가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2. 1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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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토,일 이고

                    월요일이 휴무일일 경우 회사 규정의 별도 정함이 없다면 휴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


                    당초 무급 휴(무)일이었다면 이날에 대하여 유급 휴일로 한다는노사간특약이나그간의관행이인정되지않는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임금근로 시간과-743, 2020.3.30.

                    2022. 02. 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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