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1일 원래쉬는 날인데 설날휴일 유급휴일일까요?
안녕하세요~근로자 급여 계산을 하는 데요. 원래 근로자가 주말에 일을 하고 월요일에 쉬는데요 이번 1월31일이 설날연휴라서요유급휴가 일까요? 일용근로자분 급여를 계산하려구요.,.
안녕하세요~근로자 급여 계산을 하는 데요. 원래 근로자가 주말에 일을 하고 월요일에 쉬는데요 이번 1월31일이 설날연휴라서요유급휴가 일까요? 일용근로자분 급여를 계산하려구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원래 휴무일인 경우에는 관공서공휴일이나대체공휴일에 해당되어도 사용자에게 유급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순수 일용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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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휴일이 겹치면 1개만 적용받습니다.
원래 유급휴일이었다면, 원래대로 유급휴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래 근무일었다면, 유급휴일 1배 적용받고 + 추가로 근로에 대한 휴일수당 1.5배 지급받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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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상용직처럼 근무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이 일하는 날 걸렸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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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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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토,일 이고
월요일이 휴무일일 경우 회사 규정의 별도 정함이 없다면 휴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
당초 무급 휴(무)일이었다면 이날에 대하여 유급 휴일로 한다는노사간특약이나그간의관행이인정되지않는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임금근로 시간과-743, 2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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