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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1
일숙직 강제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형트럭 정비직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퇴근 했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다음주 부터 긴급출동 당직근무를 지시 하였습니다

이경우 이 업무를 거부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 나륜 노무사blue-check
    나륜 노무사22.02.13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 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전지방법원 2013.06.12.선고 2011가합7721판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퇴근 했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다음주 부터 긴급출동 당직근무를 지시 하였습니다

    이경우 이 업무를 거부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 당직근무의 성질이 통상근로와 동일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약정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당직근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있는 업무 내용이 아니거나,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도한 당직근무같은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내용과 다르다면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직비 등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당직근무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귀하께서 의무적으로 당직근무를 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회사 사규와 근로계약서를 한번 검토하여 보세요.

    감사합니다.


  • 1. 일방적인 근로지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숙직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시행 요건으로 하므로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강제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퇴근 했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다음주 부터 긴급출동 당직근무를 지시 하였습니다

    이경우 이 업무를 거부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 근로계약상 규정된 일이 아니라면 거부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직근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직근무를 지시하는 경우라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상 일숙직 근무에 관해 규정한 바 없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숙직 근로를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포괄적인 연장근로 동의가 있었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