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으로 정한 근로일이 아닌 날에 일 시키면 거부해도 문제 없나요?

튼실****
2021. 04. 19. 21:39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 있습니다. 근로계약상으로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자꾸 사장이 그 외에 총무 업무를 추가적으로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거부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법으로서, 근로자에게 이보다 불리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이 법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 바, 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제공하기로 하는 업무 외에 업무를 회사가 시킨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귀 근로자께서 이를 거부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부터 그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귀 근로자께서 위와 같은 업무를 병행하는 내용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여질 소지가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2021. 04. 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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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정해놓은 소정근로일 외에 다른 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하여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서로 합의하에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2021. 04. 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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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서만 근로를 제공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4. 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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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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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된 업무시간 이외에 회사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업무를 지시할 수 있으며 8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업무에 필요한 업무를 근로자가 거부하게 된다면 징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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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근로시킬수는 없습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 근로 역시 금지되고 있으니, 거부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 04. 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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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형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근로계약 내용에서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을 경우, 근로계약상 주요내용의 변경이므로

              계약서의 재작성 및 재교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때는 민법의 원칙으로 돌아가겠는데 계약내용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원래 계약대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사업주 - 근로자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을지는

              대답을 드리는 저도 자신이 없는 부분입니다. 사업주와 원만하게 협의하시는게 더 나은 선택

              (혹은 퇴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내용 변경 거부를 이유로 해고시 이는 부당해고가 될수 있으며 이때는 별도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4. 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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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으로 정한 근로일이 아닌 날에 일을 시키는 경우,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거부하여도 됩니다.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2021. 04. 2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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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근무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일방적인 연장근로 지시는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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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업무를 정하고 임금도 거기에 맞춰서 정했을 것입니다. 업무를 추가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업무 추가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추가되는 것에 맞춰 임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4. 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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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거부하시면 됩니다.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 이외의 날에 근로하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습니다.

                      2021. 04. 1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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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한정된 업무가 없다면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총무업무를 부과하더라도 업무상필요가 있고,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04. 1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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