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무급휴가 처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으로 5인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부터 약 2~3주정도 회사 내부 인테리어 등의 공사로 무급휴가 처리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사기간동안 무급휴가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만약 무급휴가 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시 당초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부서와는 다른 부서에 투입되어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통보 또한 받았는데, 이러한 통보가 사용자 귀책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시 유급휴가로 약 70%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을 회피하는 부분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