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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위반 사업장 신고 해도 돼아요?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밤9시 부터 새벽 5시까지) 출퇴근 시간이 매일 바뀌고 시간도 원래 8시간인데 출근을 오후 12시30분에 시작해서 새벽 4시에 마치거나 밤11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일하고 .. 12시간~15시간 동안 일하고 퇴근 시킵니다 특이 사항에 협의 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넣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야간 대형차 운전인데 근무시간이 매일 변경 되서 새벽 5시에 퇴근인데 오전 11시에 퇴근하고 차 고칠 것이 있으면 차 맡길 사람 없다고 차 정비소에 가서 고쳐 와서 퇴근하라 그러고 이게 맞습니까? 100명 넘는 중소기업입니다

안전교육도 한번도 안하고 싸인만하라고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겪고 있는 일일 12~15시간의 장시간 근로와 빈번한 출퇴근 시간 변경은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로 한도 위반 및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지시에 따른 차량 정비 시간은 모두 유급 근로시간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질적 동의 없이 '협의 가능' 조항을 근거로 무리하게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결여된 행위이며,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명백한 과태료 부과 사안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운행 기록과 정비 지시 내역, 교육 미실시 정황 등을 확보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법 준수 의무가 엄격히 적용되므로, 법정 연장·야간수당 미지급분 청구와 함께 위법한 근로 형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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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후 인정여부는 별개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거나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질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의 일방적인 변경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이 적절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