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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대직의 야간 근무 거부와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에 대한 대처

1. 주야를 번갈아 가며 교대직으로 채용하여 근무하게 된 직원이 야간이 하기 싫다고 근로조건을 바꾸어 달라고 합니다. 바꾸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애초에 근로계약이 교대직인데 사측에서 이걸 바꿔 주어야 하는지?

2.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교대직의 근무시간을 부득이 조정할 수 밖에 없어 근로기준법에 적합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그 내용을 담아 근로계약서를 새로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면 어떻게 근로계약에 대하여 증명해야 하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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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애초에 채용 시 교대근무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이는 쌍방의 동의 없이는 어느 한 쪽이 일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따라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야간은 하기 싫다”고 요구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했다는 사실을 확보해 두세요. (내용증명, 이메일 등)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한다면, 사측은 교부 의무는 이행했으므로 법 위반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자 인적사항, 근로조건, 임금 등을 담은 사용자 작성본을 보관하고, 임금명세서·출퇴근기록·근무편성표 등이 있으면 근로관계 증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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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해당 교대 근무직 수행에 관하여 동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변경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거부한 사실을 녹음 또는 서면으로 기록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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