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시간으로 강제 변경되는 건 거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상 근무 시간이 9:00~18:00 , 15:00~24:00으로 달마다 로테이션이 되는 근무입니다.
직업 특성상 야간조가 따로 있는데, 이번에 야간 인원에 결원이 생겨 주간조에 근무 중인 사람에게 12월 한달 간 야간근무를 해달라고 합니다.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랜덤으로 지정해서 야간조(23:00~08:00) 근무를 강제로 넣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나요?
저와 비롯한 동기들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