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시간으로 강제 변경되는 건 거부 가능한가요?

2022. 11. 17. 18:55

근로계약서 상 근무 시간이 9:00~18:00 , 15:00~24:00으로 달마다 로테이션이 되는 근무입니다.

직업 특성상 야간조가 따로 있는데, 이번에 야간 인원에 결원이 생겨 주간조에 근무 중인 사람에게 12월 한달 간 야간근무를 해달라고 합니다.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랜덤으로 지정해서 야간조(23:00~08:00) 근무를 강제로 넣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나요?

저와 비롯한 동기들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을 이유로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위법한 징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1. 19.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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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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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업 특성상 야간조가 따로 있는데, 이번에 야간 인원에 결원이 생겨 주간조에 근무 중인 사람에게 12월 한달 간 야간근무를 해달라고 합니다.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랜덤으로 지정해서 야간조(23:00~08:00) 근무를 강제로 넣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나요?

      저와 비롯한 동기들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해당근로시간이 명시되고, 사업주 사정에 의해서 근무일 또는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사전에 동의를 구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요구가 부당한 요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2. 11. 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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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관여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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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조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거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2022. 11. 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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