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위반이 맞는건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1. 저희 회사 근무시간이
주간 : 07:30~16:30, 09:0018:00,14:30~16:30
야간 : 19:00~ 07:30
이고 주간만 하는 주간고정조와 주간(07:30~16:30)야간 번 갈아 하는 주야교대조가 있고 저는 주야교대조로 계약을 했습 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주간만 있고 휴게시간도 주간만 있어요. (주간 고정조 계약서 작성)
단지 하단에 (다만 구체적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무스 케줄표에 따르고 사업자 현황에 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변 경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은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근로시간에서 야간시간이 없고
야간 시간이 고정적으로 연장수당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휴게시간도 다르고 언제 쉬는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고정적으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나오는 경우 계산방식이 적혀있어야 한다고 아는데 안나와 있어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들어 진정을 넣었는데
감독관이( 다만 )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면 회사가 마음에 안들어 주간고정조로 내리고 계약서 내용 이 주간고정이니 문제 없다고 하면 위반의 소지가 생기는 것 은 아닌가요?
2. 근로계약서에 제가 일하는 시간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다 른데 (다만) 저거만 넣으면 달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근무스케줄표도 약속한 시간으로 짠거고 정말 사업장 마감시 간이 달라지거나 인원이 정말 없어 살짝 달라지는 경우(주간 만 달라지고 근로시간은 같습니다)가 있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다만이 있다면 모든게 다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극단적인 예이지만 구속영장에 다만 협법 110조,111조는 예외로한다하면 효력이 있는 거겠네요.3. 근로기준법에 계산방식도 있어야 하는데 계약서에 없어서 물어보니 아마 취업규칙에 있고 임금 명세서에 나오니 위반이 아니라고하네요.
그면 근로기준법 17조는 왜 있는건지 궁금해요.
4. 마지막으로 감독관이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문제를 제기했다고해서 사용자가 뒤늦게 근무테이블 형식을 만들어 제출했고 감독관이 이게 있어서 위반 아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증거효력이 있는건가요?
너무 암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에는 주간 근무만 정해져 있고, 근무스케줄에 야간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예외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예외사항에 대한 근무스케줄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3.임금의 계산방법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4.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면 법 위반이 없게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