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기재관련 여부
회사에는 주간고정조와 주야교대조(주간,야간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있고
저는 주야교대조로 계약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간고정조 근로시간만 적혀 있고 휴게시간도 마찬가지로 주간고정조에 맞혀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야간분은 주야교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독관과 상담했는데
계약서 근로시간 하단에
(다만,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무스케줄표에 따르며 사업자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및 휴게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어서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가정해서 회사가 저 마음에 안든다고 주간고정조로 내려보내면 저 문구때문에 위반되지가 않는가요?
야간근로시간은 12시간30분(휴게시간 2시간) 근로이고 주간은 9시간(휴게시간1시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