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변경에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저는 현재 주간 근무(월~금, 07시~16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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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채용권자"의 지시에 따라 야간 근무가 포함된 교대근무로 변경할 수 있다.
※ 상기 본인은 업무의 특수성과 근무형태를 감안하여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 의거, 야간 22:00- 익일 08:00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동의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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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바탕으로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야간 근무를 지시하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근로 계약서 작성 당시 담당자에게 '지시'에 대해 질문하자, 근로자와 채용권자와의 '합의'라고 설명을 듣고 자필로 제 계약서에 '합의'로 글자를 넣어주었습니다.
제가 인지한 야간근로의 동의는 서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고, '지시에 따라 야간근무를 하여야한다' 가 아닌 '지시(합의)에 따라 야간근무를 할 수 있다'로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측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