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내 경영상의 사정이나 업무의 사정에 따라서 교대로 조정,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한지?

2023. 06. 19. 16:55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 안에 근무 요일 (월~금) 시간등이 명시 되어있는데 밑에 "근로시간은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경영상의 사정이나 업무의 사정에 따라서 교대로 조정,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추가 되있는데, 이럴경우 회사의 임이대로 직원의 동의 없이 근로 요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의"로 규정되어 있다면, 합의가 없이 바꿀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6. 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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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는 교대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전환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023. 06. 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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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근로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2023. 06. 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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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질의와 같은 근로계약 상의 문구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3. 06. 2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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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무요일의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3. 06. 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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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경영상 및 업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에 대해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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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 안에 근무 요일 (월~금) 시간등이 명시 되어있는데 밑에 "근로시간은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경영상의 사정이나 업무의 사정에 따라서 교대로 조정,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추가 되있는데, 이럴경우 회사의 임이대로 직원의 동의 없이 근로 요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전에 고지만 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2023. 06. 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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