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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콩중이222
기막힌콩중이222

산업기능요원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에는 분명 7시30분~16시까지 근무라고 적혀있고 잔업 특근은 필요시 한다고 써져있고 면접 당시에도 교대근무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 싸인한지 2주만에 3교대 근무에 들어갔고 다음주 부터는 2교대라는데 거부하거나 신고가능한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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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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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초 근로계약에 교대근무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교대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교대근무를 시킬 수 없으며, 교대근무를 강요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대근무에 대하여 동의한바 없고, 근로계약서에 교대근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면

    거부하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나(연장근로 동의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해당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업무 내용을 변경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