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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일했는데 월급을 최저시급보다 못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일한 날짜만 계산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도 고려한 계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도 근로시간을 보았을 때 가입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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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 쪽에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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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급여와 4대보험 보수월액 다름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4대보험과 실 급여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항목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달리 사용자가 허위로 신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단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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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수당 계산법이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1.5배에서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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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를 갑자기 늦게 준다고 해서 그만둔다 했는데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일한 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이 불편하다면 계좌이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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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연차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신고할 수는 있겠으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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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있는거를 회사에서 알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알리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알 방법이 없고, 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를 갖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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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와 주휴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였다면 위와 같은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어 13,740원의 시급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첫주에는 중간에 입사하였으므로 미발생할 수 있겠으나, 마지막 주의 경우에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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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시급이 깎였을 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시급 변경에 동의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었다면, 이전 시급을 주장할 수 있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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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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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고,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최대 5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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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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