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수당 계산법이 바뀐건가요?
토요일 pm1930 ~ 일요일 am0730
이 경우에 발생하는 심야수당의 경우 최저시급의 1.5배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2.5배로 계산하나요?
기존에는 1.5배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 들어서는 2.5배로 계산한다고 들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토요일 pm1930 ~ 일요일 am0730
이 경우에 발생하는 심야수당의 경우 최저시급의 1.5배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2.5배로 계산하나요?
기존에는 1.5배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 들어서는 2.5배로 계산한다고 들어서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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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수당(야간수당) 계산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어서 일하지 않아도 1배가 지급되기 때문에
합산 2.5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빨간날에 근무하면,
일하지 않아도 1배를 지급하니
금액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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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의 근로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 가산수당과 중복하여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각 할증률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22시~06시 근무 시 0.5배의 추가 수당(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포함 시 1.5배)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 시간이 소정근로를 초과한 시간이라면 여기에 연장근로수당 0.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라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0.5배를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2:00~06시 사이에 대한 근무의 경우 기존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이 됩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근무하여 연장근로까지 겹치게 되면 2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1.5배에서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1. 야간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2년에 들어서 변경되는 것은 공휴일 규정이 아닐까 생각되오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한 때에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 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 50%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1.5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에 해당하면 역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칠 경우 기본시간에 대한 임금+연장근로 가산임금+야간근로 가산임금=통상임금 200%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무는 당일 22:00~ 익일 06:00 까지의 근로를 의미하며 해당 시간의 근로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그 계산 방법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스케줄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겹칠 경우 연장과 야간이 합산되어 200%가 될 수도 있으며 휴일 8시간 초과한 휴일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추가로 50%를 가산하는 등 그 계산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 또한 유연근로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위 법령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심야수당은 법적 용어가 아니며, 야간근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22:00 ~ 06:00분 사이 근무시간에 한하여 0.5배 가산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