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연장수당은 제가 생각한 계산법은 틀린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저시급기준으로 볼때
야간수당은 ×0.5
연장수당은 ×1.0 으로알고있는데
만약에 22시~23시30분까지 야간을했다면
(9,860×0.5)×1.5=22,185원 이라고 생각하는데
(9,860×0.5×1.5)=7,395원이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시급의 0.5배를 더 받는거라 생각하는데
7,395원인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무로 22시~23시30분 이라면
(9,860×1.5×1.5)=22,185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야간수당 줄때
총시간에 야간1.5시간도 들어가야하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