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별근무시간 상이한 경우 월평균급여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월평균급여에대해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학교에서 업무중인데 방학기간등으로 월별로 근무시간이 상이합니다.
생활함에 있어 고정금액으로 받는게 더 용이해서
1년으로 계약하는 경우 평균급여로 지급받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예)
이런경우에 월마다 1,900,000원을 지급받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월별로 해당되는 급여를 받아야하는건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만약 월평균 급여가 가능하다면 관련 판례 또는 법규가 있으면 더 좋을거 같아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