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근무시간 상이한 경우 월평균급여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월평균급여에대해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학교에서 업무중인데 방학기간등으로 월별로 근무시간이 상이합니다.
생활함에 있어 고정금액으로 받는게 더 용이해서
1년으로 계약하는 경우 평균급여로 지급받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예)
이런경우에 월마다 1,900,000원을 지급받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월별로 해당되는 급여를 받아야하는건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만약 월평균 급여가 가능하다면 관련 판례 또는 법규가 있으면 더 좋을거 같아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에 월마다 1,900,000원을 지급받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월별로 해당되는 급여를 받아야하는건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만약 월평균 급여가 가능하다면 관련 판례 또는 법규가 있으면 더 좋을거 같아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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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고정근로시간인데, 날짜수에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조금 달라지는 정도라면
평균을 내어서 지급해도 무관하겠으나(월 날짜수가 30일, 31일로 달라서 생기는 차이 정도),
선생님 처럼 월별 근로시간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에는 평균이 아니라,
매달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해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월 평균으로 급여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예건대, 주40시간 근무자의 경우 48시간(주휴포함)*4.345(주) = 209시간을 월평균 근무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1. 월 평균임금으로 지급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2. 판례는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①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목적이 있을 것, ② 근로자의 승낙이 있을 것,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확립된 판시를 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참고하시어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위와 같이 매월 평균적인 월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월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별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도 1년간 지급될 임금총액을 월로 나누어 지급을 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로서 교대제 근무자 등과 같이 매월 근무일수가 다를 경우 연간총근로시간을 월 평균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산정한 1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