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3개월 단위 계약직인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이나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중에 해고되었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9개월만 근무하였다면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0
0
0
월차(휴가)의 생성되는 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월 10일에 입사하고,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매달(2월 10일, 3월 10일, 4월 10일...)에 1개씩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0
0
연차소진 후 퇴사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12개가 남았는데 근무일이 7일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할 수는 없을 것이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2.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0
0
근로계약이 11개월씩 연장되는 경우 연가일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이 같고,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같으며 위와 같은 공백기간이 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라면 이전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0
0
5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입사한지 5개월이 되었으므로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0
0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되어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우선 1차적으로 회사에 알리는 것인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사용자가 조사 의무를 미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후 감독관이 배정되어 직장내괴롭힘 조사 여부를 위해 관할 노동청에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10
0
0
주말알바 공휴일 근무수당 제발 알려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주말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위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0
0
퇴사시 설대체휴일 관련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법으로 개수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 임의로 개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질문자님께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몇 개인지 계산한 후에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하거나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차감한 개수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0
0
공고문과 실제시급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를 해놓았어야 합니다. 그런 조치 없이 추후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0
0
일용직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진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더라도 일을 하였다면 해당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일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0
0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