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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카멜레온23
노련한카멜레온2322.02.08

퇴사시 설대체휴일 관련해서 문의

3년근무했고, 한달에 쓸수있는 휴일이 8개입니다

사정상 이달 19일까지 일하기로 했고 20-28일까지 연차로 마무리하고 사직일은 28일, 나머지는 연차수당으로 받기로했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써야되는 설대체휴일 2개가남아있는상태구요

그런데 19일까지면 한 휴일 5개는 쓸수있는줄알았더니 꼭 그런것만은 아니라고했었고, 설대체휴일2개+ 휴일3개 로 되어있더라구요. 여기서 제가 설대체휴일을 20,21일로 하고 19일 까지 일반휴일 5개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런부분은 병원측에서 안들어주면 어쩔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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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19일까지면 한 휴일 5개는 쓸수있는줄알았더니 꼭 그런것만은 아니라고했었고, 설대체휴일2개+ 휴일3개 로 되어있더라구요. 여기서 제가 설대체휴일을 20,21일로 하고 19일 까지 일반휴일 5개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런부분은 병원측에서 안들어주면 어쩔수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 월 휴일을 8개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주중 2일로 보아서 산정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추가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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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으로 개수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 임의로 개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질문자님께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몇 개인지 계산한 후에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하거나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차감한 개수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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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을 미리 언제로 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말씀하신 것 처럼 귀하께서 원하는 일자에 대체휴일을 쓰시고, 이후 일반휴일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사 시 대체휴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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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3.약정휴일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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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8일까지 연차로 마무리하고 사직일은 28일이라면 월5일 휴무 중

    1개에서 2개는 19일 이후에 배치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연차 1개에서 2개는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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