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설대체휴일 관련해서 문의
3년근무했고, 한달에 쓸수있는 휴일이 8개입니다
사정상 이달 19일까지 일하기로 했고 20-28일까지 연차로 마무리하고 사직일은 28일, 나머지는 연차수당으로 받기로했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써야되는 설대체휴일 2개가남아있는상태구요
그런데 19일까지면 한 휴일 5개는 쓸수있는줄알았더니 꼭 그런것만은 아니라고했었고, 설대체휴일2개+ 휴일3개 로 되어있더라구요. 여기서 제가 설대체휴일을 20,21일로 하고 19일 까지 일반휴일 5개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런부분은 병원측에서 안들어주면 어쩔수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