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관련 문의 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계약직으로 1년 계약
2019년 3월 4일 ~ 2020년 3월 3일 (365일) <1년계약>
└ 연차 (11일)
2020년 3월 4일 ~ 2021년 3월 3일 (364일)< 1년계약 연장계약>
└ 연차 (15일)
2021년 3월 4일 ~ 2022년 3월 3일 1년계약(364일) < 1년계약 연장계약>
└ 연차 (15일)
2022년 3월 3일에 계약 만료 후 연장계약이 없이 계약이 끝났을경우
2021년 3월 4일 ~ 2022년 3월 3일에 발생한 16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16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가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년 3월 4일 ~ 2020년 3월 3일 (365일) <1년계약>
└ 연차 (11일)
2020년 3월 4일 ~ 2021년 3월 3일 (364일)< 1년계약 연장계약>
└ 연차 (15일)
2021년 3월 4일 ~ 2022년 3월 3일 1년계약(364일) < 1년계약 연장계약>
└ 연차 (15일)2022년 3월 3일에 계약 만료 후
-----------------------------------------
먼저, 이러한 계약은 3번째부터 무효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면서 무기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강제로 계약만료시키면 이는,
해고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몇달치 월급)과 원직복직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과 상관없이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3년간 계속근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1개+15개+15개+16개,
그러나 3년을 채우고 바로 퇴사하므로, 마지막의 16개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청 행정해석)
반면, 3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6개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1일 차이로 16개의 연차수당이 차이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4일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해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와 가산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2022년 3월 3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하는 경우
다음날에 발생하는 연차 16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2022년 3월 4일까지 근로하여야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인데, 그 이전인 3월 3일에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16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4일 ~ 2022년 3월 3일에 발생한 16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16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가요 ?
딱 1년만 근로한것으로 변경된 행정해석 판례에 따르면 16개 미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4일 ~ 2022년 3월 3일에 발생한 16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발생한 연차 중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3월 4일에 15일, 2021년 3월 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년 3월 3일까지만 근무하고 바로 퇴직할 경우 2022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1.12.16 이후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3일에는 연차유급휴가 16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3일에 계약 만료 후 연장계약이 없이 계약이 끝났을 경우 1년 1일이 아니 딱 1년만 근로한 것이므로 2021년 3월 4일 ~ 2022년 3월 3일 근로에 대한 16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을 모두 채웠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근속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에 따라 볼때, 1년을 모두 채웠더라도 다음날 근무를 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