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연차 발생 개수 질문입니다.!! 부탁드려요!!

가. 2022년 12월 14일 부터 계약직 상황

(모든 계약 종료일에 퇴직금 및 연차 정산 / 건강보험은 상실하지 않음 / 계약마다 임시근로계약서 작성)

  1. 2022년 12월 14일 ~ 2023년 12월 13일 (1년 계약)(퇴직금 정산)

  2. 2023년 12월 14일 ~ 2024년 12월 13일 (1년 계약)(퇴직금 정산)

  3. 2024년 12월 14일 ~ 2025년 06월 13일 (6개월 계약)(퇴직금 정산)

  4. 2025년 06월 14일 ~ 2026년 06월 13일 (1년 계약)(퇴직금 정산)

연차 발생 개수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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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0년 12월 14일 부터 시니어계약 상황

(모든 계약 종료일에 퇴직금 및 연차 정산 / 건강보험은 상실하지 않음 / 계약마다 임시근로계약서 작성)

  1. 2020년 12월 14일 ~ 2021년 12월 13일 (1년 시니어계약)

  2. 2021년 12월 14일 ~ 2022년 12월 13일 (1년 시니어계약)

  3. 2022년 12월 14일 ~ 2023년 12월 13일 (시니어 계약 종료 후 근로계약서(일반 계약직) 작성 1년 계약)

  4. 2023년 12월 14일 ~ 2024년 12월 13일 (1년 계약)

  5. 2024년 12월 14일 ~ 2025년 06월 13일 (6개월 계약)

  6. 2025년 06월 14일 ~ 2026년 06월 13일 (1년 계약)

연차 발생 개수

1.

2.

3.

4.

5.

6.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직 계약

    1. 11일

    2. 11일

    3. 5일

    4. 11일

    시니어 계약

    1. 11일

    2. 11일

    3. 11일

    4. 11일

    5. 5일

    6.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