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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및 퇴직급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을 1년단위가 아닌 1년 3개월로 설정이 가능할까요?

이에 따라 연차휴가는 15개 발생하고 퇴직금도 1년 3개월분을 지급하는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조직개편으로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고 공백기간 없이 신규임용으로 1년 3개월 기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1년3개월 근무 후 기간만료시 사직서 제출 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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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6조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1년 3개월로 설정하기보다는, 1년 계약 후 재계약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고, 공백 없이 재임용하여 1년 3개월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는 재임용 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전 근무기간과 재임용 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니므로, 기간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합산 2년을 초과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형식상 퇴사·재입사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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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1년 3개월분의 퇴직금 및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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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1년이 아닌, 1년 3개월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3월로 정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최대 26일 발생하고, 퇴직금은 1년 3개월 계속근로에 대하여 비례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사항이므로, 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공백 없이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경우,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점에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동일한 기업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형태를 변경하여 근무하다가 기간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사실관계(고용형태 변경 경위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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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만 단절기간 없이 형식적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전 기간을 산정해야될 것입니다.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가능 사유가 아닌 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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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 1년3개월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근로의 단절로 보기 어려워 최초 근로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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