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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진행

말 그대로입니다. 일용직을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계약만으로만 진행을 했는데 근무시간을 초과했습니다. 9시부터 5시 11만원인데 근무 시간을 초과 했을 경우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아예 못받는건가요? 혹여나 아예 수당을 미지급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기존 9시~17시 근무하셨던 것들을 증빙하실 수 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좋지만 꼭 없더라도 무방)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계약은 유효하므로 구두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초과한 시간에 대해선 당연히 초과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수당 등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일급계약서도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수당을 포함한 일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체불한 경우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도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 9시부터 17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11만원을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을 하였다면 초과시간에 대해서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므로 구두로

      약정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일용직을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계약만으로만 진행을 했는데 근무시간을 초과했습니다. 9시부터 5시 11만원인데 근무 시간을 초과 했을 경우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아예 못받는건가요? 혹여나 아예 수당을 미지급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일용직근로자이더라도 당초 당사자간의 근로약정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초과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애당초 일급상에 초과근로가 예정된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불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일용직을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계약만으로만 진행을 했는데 근무시간을 초과했습니다. 9시부터 5시 11만원인데 근무 시간을 초과 했을 경우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아예 못받는건가요? 혹여나 아예 수당을 미지급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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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7시간 근무에 11만원이니, 시급은 15,714원입니다.

      이보다 일을 더 시켜서 근무했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시간*15174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초과시간*15174원*1.5배 를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더라도 일을 하였다면 해당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일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일정한 시간을 근무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 근로자에게 있는바, 실제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기록부, 업무 지시 내역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