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과 실제시급이 달라도 되나요?
공고문에는 시급 10500원이라고 되어있어서 그렇게 알고 일을 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고
나중에 10500원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었다고 말을 하시는데
주휴수당포함 10500원이면 최저시급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하루 5시간 반씩 주5일 근무하였습니다
1월4일부터 2월 10일까지 근무하였고 공휴일 휴무였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추운곳에서 벌벌떨며
시급이 높은것을 위안삼아 참고 일했는데 말이 바뀌니
어이없네요ㅠ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10500원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었다고 말을 하시는데
주휴수당포함 10500원이면 최저시급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하루 5시간 반씩 주5일 근무하였습니다
1월4일부터 2월 10일까지 근무하였고 공휴일 휴무였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추운곳에서 벌벌떨며
시급이 높은것을 위안삼아 참고 일했는데 말이 바뀌니
어이없네요ㅠㅜ 도와주세요
최저시급기준 주휴포함은 10992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160원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992원이 됩니다. 차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공고문에는 시급 10500원이라고 되어있어서 그렇게 알고 일을 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고
나중에 10500원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었다고 말을 하시는데
주휴수당포함 10500원이면 최저시급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하루 5시간 반씩 주5일 근무하였습니다
1월4일부터 2월 10일까지 근무하였고 공휴일 휴무였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추운곳에서 벌벌떨며
시급이 높은것을 위안삼아 참고 일했는데 말이 바뀌니
어이없네요ㅠ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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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이 곧 계약 내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허위 공고에 대한 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계약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고문 이외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공고문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한 문서가 없다면, 노동청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선생님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를 해놓았어야 합니다. 그런 조치 없이 추후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황이라면 해당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시급으로 보더라도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이 8,750원이어서 2022년 최저시급 미달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고, 공고문 상 시급 만오백원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일단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 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이와 별개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명백히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고문은 청약의 유인으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조건을 확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올해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992원입니다.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특성상 근무일수가 매주 또는 매일 다른 경우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제(주휴포괄시급)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있음을 명시하고 기본시급(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