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미지급/시급변경통보?
안녕하세요
주말 이틀동안 9500원의 시급으로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고있는데요,
3.3%공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는다고하여 그런줄알고있었는데
알아보니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관련하여 요청하였더니
맨처음 면접때 주휴수당 포함하여 9500원으로 시급을 준다고하였다고하고(그런얘기들은적없음)
그동안 주휴수당은 주지 못하고, 1월달에 일한건 계약서 작성하고(현재 미작성상태)
최저시급으로 변경하여 주휴수당을 준다고하고(일반적인 시급변경통보)
현재 급여일이 지났음에도 계약서 써야지만 급여를 줄 수 있다고 안주고있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따로 계약서쓰러 방문하기 어려운상황인데 따로 서류로 받아서 줘도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