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미지급/시급변경통보?

2022. 02. 07. 13:56

안녕하세요

주말 이틀동안 9500원의 시급으로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고있는데요,

3.3%공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는다고하여 그런줄알고있었는데

알아보니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관련하여 요청하였더니

맨처음 면접때 주휴수당 포함하여 9500원으로 시급을 준다고하였다고하고(그런얘기들은적없음)

그동안 주휴수당은 주지 못하고, 1월달에 일한건 계약서 작성하고(현재 미작성상태)

최저시급으로 변경하여 주휴수당을 준다고하고(일반적인 시급변경통보)

현재 급여일이 지났음에도 계약서 써야지만 급여를 줄 수 있다고 안주고있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따로 계약서쓰러 방문하기 어려운상황인데 따로 서류로 받아서 줘도되는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기재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면 위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2. 02. 0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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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미지급 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2022. 02. 0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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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조건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9,5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임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고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 02. 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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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체불이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2. 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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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말 이틀동안 9500원의 시급으로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고있는데요,

          3.3%공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는다고하여 그런줄알고있었는데

          알아보니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관련하여 요청하였더니

          맨처음 면접때 주휴수당 포함하여 9500원으로 시급을 준다고하였다고하고(그런얘기들은적없음)

          그동안 주휴수당은 주지 못하고, 1월달에 일한건 계약서 작성하고(현재 미작성상태)

          최저시급으로 변경하여 주휴수당을 준다고하고(일반적인 시급변경통보)

          현재 급여일이 지났음에도 계약서 써야지만 급여를 줄 수 있다고 안주고있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따로 계약서쓰러 방문하기 어려운상황인데 따로 서류로 받아서 줘도되는지요

          ----------------------------------------------------------------------

          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더라도 시급은 최소 10,992원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시급 9160원*1.2배)

          원하지 않으면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변경된 근로조건대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2. 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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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 02. 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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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주15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별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첫 근로시작 시 주휴포함 9,500원인지 주휴 미포함 9,500원이지에 대해서는 근로자께서 증빙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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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구두상 합의된 9,500원을 기준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하시면 됩니다. 일방적인 계약서 작성 강요는 신경쓰지 마시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십시오

                2022. 02. 0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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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아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가 있으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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