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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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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것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사업장의 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사유가 발생하기 1달 전 가동일수 중 절반 이상이 5인 이상 근로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헬스장 트레이너의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되어 먼저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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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꼭 원본파일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할 수 있다면 캡쳐본으로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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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 노무 상담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으로 보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한 경우도 있으나, 그 내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무효인 경우도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1년의 기간은 다소 짧다고 볼 수도 있으나 지역을 전국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서명을 하더라도 무효인 경업금지약정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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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인 저는 퇴근하라고 말하는데도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연장근로 승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객관적으로 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위의 메시지 내용도 연장근로 시간을 특정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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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및 휴일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하므로 목, 금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이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휴일이 어느 요일로 지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주휴일을 일요일로 특정하고 있다면 위의 내용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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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시 연차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2년도에 연차유급휴가 관련 개정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은 있었습니다. 해당 해석에 따르면 1년(365일) 근무시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366일 근무하여야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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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근무형태도 교대근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교대제는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3조 2교대 등 수명의 근로자를 한 팀으로 구성하여 교대로 근무하여 24시간 근무하는 등의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교대로 근무한다면 통상적으로 말하는 교대제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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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법인으로 개인사업 투잡일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징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경고, 해고 등의 경우에는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나, 감급, 정직 등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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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간에 공공장소 취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자로 하여금 취침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경고와 같은 가벼운 징계 등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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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퇴사후 급여 미지급 경우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근로자 중에 질문자님보다 더 오래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가 되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제56조 참고)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보고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면 해당 CCTV 제출을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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